특허출원은 개인이 국가에게 특허를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가 갖는 배타적 사용권은 심사를 거쳐 갖게 되는 것인데 심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신청한" 행위가 특허출원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에는 2가지가 있는데 방식심사만 통과하면 실질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번호가 있는 3가지, 특허출원번호에 속지 마세요.
1) 특허출원
2) 등록특허(특허등록)
3) 공개특허
모두 다른 것입니다. 3가지 모두 다른 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허출원번호 (예 : 제10-2022-0002125호)
특허공개번호 (예 : 제10-2022-0004005호)
특허등록번호 (예 : 제10-1234456호)
특허출원번호, 특허공개번호가 각각 부여되는데 두 번호에는 제10-2011-0001836호처럼 중간에 2022처럼 연도가 번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인 것일 뿐입니다.
즉 특허출원은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허 있다" 할 때 말하는 법적 보호되는 "특허"가 아닙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특허를 가진 이만 쓸 수 있는 그런 특허가 아닙니다.
특정인만 쓸 수 있는 독점적 배타권을 가질 수 있는 "특허"는 심사를 거쳐 특허 등록되기까지는 보통 1년 2개월~6개월과 비용이 듭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코카콜라는 특허가 없는 이유
코카콜라 제조기술은 특허가 없습니다. 코카콜라 제조기술은 비밀이죠. 특허는 공개를 전제를 합니다. 공개한 대신 특허를 가진 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특허출원 즉 특허를 달라고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공개됩니다. 특별한 사정의 예로는 국방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럼 왜 공개할까요? 공개한 기술을 보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특허 제도의 목적입니다. 사용할 수는 없어도 타인의 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특허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용신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식재산권은 크게 3종류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 지식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아는 변리사 분들이 이 분야를 다룹니다. 이렇게 특허와 실용신안을 분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뿐입니다. 예전에는 실용신안은 특별히 심사를 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의 태동기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분별하자면 그 범위가 특허가 더 광범위합니다. 둘은 보호되는 기간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법으로는 실용신안은 '물건'이라는 문구가 특별히 있지만 물건에 대한 발명의 경우라고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등록의 핵심은 진보성
새로운 것이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 단지 신규성을 만족할 뿐입니다. 특허등록요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선출원주의
5.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4번과 5번은 특허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언제나 2. 신규성과 3. 진보성이 특허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그동안 세상에 없었다"는 신규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 진보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보성은 신규성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특허 진보성은 해당 발명이 이전 기술에 비해 기술적으로 더 나은 것인지, 새로운 기술 혹은 발전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특허법에서는 새로운 발명이 이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 수준에 비해 "비대상적인" 새로움을 가져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술과의 비교와 기술적인 차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전 기술은 특허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거나 특허 신청 전에 이미 특허로 등록된 기술일 수 있습니다. 이전 기술과의 차별되고 기술적인 발전 정도가 의미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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