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지하는 경우엔 16.5%의 세금을 떼고 지급해주기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니 해지하기 전에 무엇이 덜 손해인지 꼭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무조건 16.5% 세금
개인이 적립하는 연금 저축은 금액에 따라 적게는 13.2%, 많게는 16.5%의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하지만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중도해지하게 되면 해지하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16.5%의 세금을 뗀다.
확 와닿는 예를 들자면 100만원을 납입해서 16만 5천 원을 환급받은 후, 100만 원의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 해지할 때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33만 원을 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엔 5.5% 세금
중도에 해지하더도 예외가 있다. 다음의 5가지 경우에는 해지시 5.5%의 세금만 물린다.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이 생겼을 때 필요한 의료비만큼 꺼냈을 때
- 개인 회생이나 파산
-자연지해 같은 천재지변
-가입자가 사망한다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상태가 파산하는 경우
연금저축 담보 대출알 고려해야 하는 이유
연금저축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연금 저축은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단, 옮길 때 금융사별로 대출 요건은 꼭 확인해볼 것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을 담보로 해주는 대출을 알아보자. 때문에 해지시 세금과 대출이자를 비교해보자. 대출 이자율은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별로 다르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신용 담보 대출처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일일이 손품을 팔아야 한다.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을 발견했다면 해당기관으로 연금 저축을 이전하면 된다.
하지만 연금 저축에 ETF같은 투자형 상품을 담아줬을 때 대출 한도가 적게 나와 채권형 펀드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 금융사를 옮기기 전에 세부 요건들을 꼭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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