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참 안 붙는 말 아이알피 IRP 계좌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Individual 개인 Retirement 퇴직 Pension 연금
IRP 계좌는 회사에서 적립하는 금액과 개인이 추가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나눌 수 있다. 회사 적립 퇴직금은 "퇴직연금" , 개인이 추가로 더 납입하는 금액은 "연금저축" 이라 한다. 둘은 수수료와 세금이 다르다.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수료는 금융기관별, 금액, 기간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개인별로 비교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통합포탈에서 수수료 통합비교를 지원한다.
개인은 이 계좌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따라 세금이 다르다. 이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팁을 정리했다.
수수료 비교는 통합연금포탈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
"연금상품 비교공시" -> 퇴직연금 비교공시 -> 맞춤형 수수료 비교
https://www.fss.or.kr/fss/lifeplan/fixesCmpr/list.do?menuNo=200967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은행권,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별로 나뉜다. 보통 은행이 증권회사보다 높고 보험회사가 은행보다 높다고 알 고 있었는데 계약기간과 적립금액에 따라 다르게 나왔다. 전체 검색, 금융회사 종류별, 계약기간과 적립금액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고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지원한다.
IRP 계좌는 금융사끼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벤트로 수수료 무료를 제공하는 곳도 많다. 다만 이는 각 금융사로 들어가 봐야 하기 때문에 손품이 들 수 있다.
퇴직소득세 VS 기타소득세
회사에서 적립하는 법에서 정해진 퇴직금 즉 퇴직 연금은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낸다. 퇴직소득세는 1천만원 받는 사람과 1억 받는 사람과 당연히 다릅니다. 퇴직금액에 따라 6%~42%까지 다양하다.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에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해 계산할 수 있다.
IRP 계좌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 계좌를 통한 투자에서 얻은 금액,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선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IRP 투자에 대한 세금 (해외투자 VS 국내투자)
연금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가능한다. 이때 해외 ETF와 국내 ETF는 세금이 다르다.
세금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각각이 모두 다르다.
살 때는 면제, 배당받을때는 해외와 국내가 동일하다.
살 때 ____증권거래세 0.25% 면제
배당받을 때 ____배당소득세 15.4% 국내, 해외 동일
※ 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주의
● 국내주식형 ETF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BUT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과세
● (국내 상장) 국내채권 ETF, 해외주식 ETF, 해외채권 ETF
매매차익 15.4%
● 주의,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
매매차익 22%
핵심 TIP. 해외 ETF 이렇게 투자하면 이득
해외 ETF의 경우 세금은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주식 투자 매매차익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만큼을 또 투자해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매 달 인출하면 세율도 3.3%~5.5%로 낮다. 반면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IRP 투자에 대한 세금 측면에서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
해외 ETF 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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