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던 아파트를 월세를 주게 되었을 때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2023년 9억 원 2024년부터는 12억 원 ▶ 부부합산 1채일경우, 위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냅니다. ▶ 세입자가 근로소득자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따로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참고 : 세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매년 6월 1일에 발표한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알리미 사이트(www. 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인 경우 2주택은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3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냅니다. - 2주택 모든 월세 수입에만 세금 냄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