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에는 많은 혜택을, 2 주택부터는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시적 2 주택'의 경우엔 1세대 1주택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절세전략 필요지식으로 뜨고 있는 '일식적 2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비과세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다.
일시적 2주택이란 ?
일시적 2주택은 이사할 생각으로 새집을 샀지만 살던 집을 아직 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새로 구입한 집을 ‘신규주택’ 아직 팔지 않은 집을 ‘종전주택’ 이라 한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신규주택 취득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본세율 1~3%의 취득세로 납부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율이 무려 8% 로 올라간다. 그런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세율 1~3% 적용받는다.
취득일은 보통의 경우 잔금지급일이며 3년을 처분기간이라 한다.
종전주택이 있는 지역 | 신규주택이 있는 지역 | 종전주택 처분기간 | 신규주택 취득세율 |
비조정 | 조정 | 3년 | 8% → 1~3% |
조정 | |||
비조정, 조정 | 비조정 | - | 1~3% |
23년 1월 12일 종전부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3년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양도세 비과세
주택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1세대 1 주택인 경우 매매가 1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
일시적 2 주택 경우 종전주택 처분 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조건이 있다.
조건 체크리스트
◎신규주택은 언제 사셨나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은 얼마나 보유했나요?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종전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해제되었어도 2년 실거주했을 것
◎종전주택을 언제 파셨나요?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경제 이슈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8월 한국 주가 폭락은 투자 기회, 눈여겨 볼 분야 (김영익 교수님) (0) | 2024.08.08 |
---|---|
24년 국내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대세주 방향성 (박세익 대표) (0) | 2024.02.13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간단 정리 다른나라는 어떨까? (0) | 2023.10.16 |
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과 생애최초 감면 조건 (0) | 2023.10.10 |
VIX (공포지수)입문 : 투자 전략과 주의점까지 (0)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