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이미 23년 7월 기준 가입신청자가 70만 명을 넘었다. 최대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웬만한 직장인들 1년에 천만 원 모으는 건 정말 힘들다. 게다가 5년간 유지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긴 하다.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시중은행 적금금리가 3.5% 정도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까지 생각하면 이자율이 7~8% 수준이다. 월급이 더 쥐꼬리만한 청년에게는 은행에서 주는 이자 말고도 정부에서 보너스도 넣어준다.
초기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빛 좋은 개살구란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돈버는 만 34세 청년 누구에게나 "일단 신청해 봐"라고 하고 싶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리했다.
종자돈 만들기에 정말 괜찮은 상품이다.
5년간 별별 일 많겠지만
시간은 의외로 금방 간다.
가입 조건 : 나이와 소득
나이 만 19~34세
- 2023년 기준 2004~1989년생까지 가입가능하다.
-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소득 연봉 7천500만원 이하
- 직전 년도 연봉 기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 23년 소득만 있는 경우엔 24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 소득조건은 1년 단위로 판단된다.
- 소득요건에서 벗어나도 가입은 유지된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 안된다.
가구원 소득 가구원 소득합 중위소득의 180%이하
- 가구원은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한 가구에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 개인별로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입가능하다.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180% | |
1인 | 1,944,812 | 3,500,662 |
2인 | 3,260,085 | 5,868,153 |
3인 | 4,194,701 | 7,550,462 |
4인 | 5,121,080 | 9,217,944 |
5인 | 6,024,515 | 10,844,127 |
6인 | 6,907,004 | 12,432,607 |
가입 신청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심사한다. (약 3주 소요)
심사결과는 은행에 통보되고 은행에서 신청자에게 계좌개설을 안내한다.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심사해 정부기여금 등을 조정한다.
-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한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구원 동의를 얻는다.
- 휴대폰 및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 방문 시 전화 1397로 예약 후 방문 해야 한다.
-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다르거나 그 외 사정이 있는 경우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금리 기본 4.5% 최대 6% 은행별 금리비교
기본 4.5%, 우대금리 1.5% 더해 최대 6% 금리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은행에서 내거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은행이 금리와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하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
월 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다양하게 저축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 중단해도 계좌는 유지된다.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원래는 15.4%를 낸다.)
다음 그림은 11개 은행 금리비교 일부이다. 엑셀출력이 지원되며 상세정보 보기를 통해 정보를 볼 수 있다. (블로그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
대부분의 은행이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카드실적 등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3년 고정이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 급여 2400만 원,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번째에 있는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대출이자다. 내가 받은 적금이자에 0.6%~1%를 더한다. 다른 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적금에 받는 금리에 1.0%~1.5% 를 더하니 이부분에서도 좋은 상품이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세부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공시되어 있다.
은행연합회 금리비교 바로가기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은행에서 주는 이자 외에 정부기여금을 준다.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같이 적립해 준다는 것이다. 1년 총소득이 2400만 원인 청년이 매달 4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24000원을 함께 적립해 준다. 40만 원의 6%에 해당한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바로 갈아탈 수는 없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가입가능하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납입을 중도에 그만하더라도 가입은 유지되며 중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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